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259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과천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표이사인 C의 업무를 보좌하고, 회사 자금의 입 ㆍ 출금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3. 10. 경 위 회사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C으로부터 회사에서 진행하는 광고 등 촬영현장 진행 비를 위해 사용하도록 회사 법인 카드인 국민은행 신용카드 1 장을 교부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이를 회사 업무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야 여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0. 4. 경 회사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6,000원 상당을 위 법인 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03회에 걸쳐 86,493,219원 상당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위 법인 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자인 위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국민카드이용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범행기 간이 3년에 이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