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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3.29 2013고단7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창원시 의창구 H 뒤편 과수원의 비닐하우스에서 불법 ‘야마토’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게임장 업주로서 게임장 비닐하우스 임차 및 게임기 구입 등 운영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C은 위 A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B에게 송금하는 등 피고인 A의 게임장 관련 일을 보조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비닐하우스 임차, 게임기 구입, 종업원 고용 등 전반적인 게임장 개업 준비를 하고, G, I은 환전 등 게임장 내 영업을 관리하고, J은 바지사장으로서 게임장 단속 시 업주로 행세하며 처벌을 받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G 등과 함께 2011. 6. 20.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속칭 ‘깜깜이 차량’ 등을 이용해 모집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20,000점을 환전 수수료 5%를 공제한 1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 L,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사본(통화내역 분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M 명의 계좌제출, M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휴대전화가입자 확인)

1. 각 녹취록작성보고(수사기록 456, 528, 58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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