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2.18 2012고단1038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B은 야마토 게임기 20대, 반지의 제왕 10대, 물고기 5대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C에게 부산 금정구 D 2층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하고 게임장 장소를 제공하고, E, C를 고용하여 B과 동업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E, C는 각각 환전과 문방(게임장 출입구에서 망을 보는 사람)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E, C와 공모하여, 2011. 9. 2. 18:00경부터 같은 달

4. 20:45경까지 위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20대, 반지의 제왕 10대, 물고기 5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개당 4,500원에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 E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과 F, G, 피고인 E,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7면, 113면, 115면)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