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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22 2012고단240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피고인은 2012. 9. 19. 22:10경 경기도 광주시 D에 있는 상호가 없는 약 80평 규모의 창고 안에서,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와 야마토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용 제공을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나. 환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하여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A으로부터 추후 보수를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 손님들에게 재떨이나 음료수를 가져다 주는 등의 심부름을 함으로써, A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행위와 환전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1. 수사보고(게임장 주소 특정)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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