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10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주천면 동상주천로 341에 있는 ‘화이트밸리 펜션’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주천면 쪽에서 동상면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 커브 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자신의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무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무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7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제 3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7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제 11, 12번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7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I, H,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보고(2)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