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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4.15 2015고정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 0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120에 있는 공터 앞 도로를, 가칠봉 쪽에서 오유리 쪽으로 위 공터에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공터 및 도로는 인접한 감자밭에 비하여 지대가 높은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추락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위 도로 옆 감자밭에 추락 및 전복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D(6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7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L(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 05: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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