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02 2014고단8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02.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사곡동 사곡오거리 앞 도로를 형곡동 방면에서 광평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소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광평동 방면에서 사곡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62세) 운전의 그레이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광평동에서 형곡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귀 열상 및 안면부 찰과상 등을, 피해자 I(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K(3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