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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노2546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교통방해 등으로 시민이 겪었을 고통이 작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좀 더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를 기획하거나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소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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