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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8 2013노586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시위대 선두에서 진행하여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2011. 11. 26.자 시위의 선두에서 행진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시위를 기획하거나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소된 다른 행진 참가자들과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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