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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7노471
특수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와 음주 운전 전과도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의 약 60일에 가까운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심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뿐만 아니라 보호 관찰도 함께 부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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