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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5노3288
협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내용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협박하였다가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았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앞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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