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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1 2019노364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기간도 매우 긴 점, 피해 아동이 겪었을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점,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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