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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0 2013노1269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제1행의 “2,000,000에”를 “2,000,000원에”로...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의도성, 주도적 역할, 일반 시민에게 입힌 피해의 정도, 공범 판결과의 형평성, 동종 전력의 존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비록 검사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8회에 이르고 단순 가담을 넘어 시위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교통방해 등으로 시민이 겪었을 고통이 작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좀 더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지만, 피고인이 주도하고 참여한 시위의 목적인 ‘대학 등록금 인하’의 문제는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해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며 개선을 바라고 있던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대학생의 자치기구인 C대학교 총학생회의 회장으로서 위 문제에 관한 대학생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 처지에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시위를 통해 표출된 ‘대학 등록금 인하’ 요구가 결국 사회적 공감과 지지를 얻게 되어 그 뒤 치러진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와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중요한 공약으로 반영되기에 이르른 점, 피고인이 선고유예의 판결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학생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기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그 뒤 임기를 마친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현행법을 위반한 자신의 잘못과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비교적 앞날이 기대되는 대학 4학년의 어린 나이인 피고인이 졸업 뒤 로스쿨에 진학하여 훌륭한 법률가가 되고자 하는 포부를 이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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