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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합51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과 치료감호 원인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은 자폐적 사고, 과대망상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아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19. 01:30경 서울 영등포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창문 밖으로 누군가 선풍기를 집어 던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선풍기를 던진 사실이 있는지 질문받자 갑자기 손에 들고 피우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E의 오른쪽 눈부위를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E(남, 25세)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하안검 발적과 상안검 미세수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여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경 E의 피해부위 현출 사진, 상해진단서 1부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부모 상대 면담)

1. 정신감정서 [판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심신장애인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2년 6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F병원에서 정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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