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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7 2017가단7081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6. 5. 24. 부터 2017.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24.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는 위 대여금 반환을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대여금 1억 원에 대해 주식발행예정일인 2016. 8. 24.까지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보통주식 200주를 발행, 교부함으로써 위 대여금 변제에 갈음하고 만약 위 주식을 발행, 교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1억 원의 대여일부터 변제일까지 연 4.6%(다툼없음)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변제기는 2016. 12. 31.로 정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보통주식을 발행, 교부하지 못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6. 5.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로서 피고 회사는 2017. 12. 26.까지, 피고 C는 같은 해 12. 27.까지 약정이율에 의한 연 4.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있다.

나. 피고 C는, 대여금 1억 원을 피고 회사가 반환하지 못할 경우 피고 C가 보유한 피고 회사 주식 270주를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위 피고가 원고에게 위 주식에 대한 처분승낙서를 작성, 교부하여 처분권한을 위임한 바 이는 대물변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에 대한 쟁점은 채무자인 피고 C가 종전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조로 위 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종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양도하기로 한 것인지 여부인데, 위 피고의 대물변제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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