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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50763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27.부터,...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6. 10. 27. 및 같은 해 11. 4.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2017. 4.경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차용일 : 2016. 10. 27. 차용금 : 20,000,000원, 이자 : 연 4.6%, 변제기 : 2017. 10. 26. 차용일 : 2016. 11. 4. 차용금 : 20,000,000원, 이자 : 연 4.6%, 변제기 : 2017. 11. 3. [인정근거] 피고 회사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C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4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차용일인 2016. 10. 27.부터, 나머지 2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차용일인인 2016. 11. 4.부터 피고 C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2018. 3. 12.까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2018. 4. 8.까지, 피고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2018. 4. 20.까지 각 약정이율인 연 4.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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