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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461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4.부터 2019. 5. 28.까지는 연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주식회사 D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2017. 1. 6. 8,000만 원, 2017. 2. 3. 1억 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8. 1. 1. 원고 및 주식회사 D로부터 변제기 유예를 받으면서 원고 등에게 위 합계 1억 8,000만 원을 2018. 6. 30.까지 변제하되, 연 4.6%의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채권자 중 1인인 원고에게 9,000만 원(= 차용원금 1억 8,000만 원 × 1/2)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차용 다음날인 2017. 2.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9. 5. 28.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4.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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