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244827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원고가 2013. 1. 2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에게 1억 원을 이자 연 6%, 변제기는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하였고, 그때 피고 C가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는데, 피고 C로부터 2016년 3월까지의 이자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C와 각자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대여금 청구). 2)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이었던 피고 C가 이모부인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피고 회사의 법인 계좌에 대표자 일시가수금으로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 회사는 법률상 원인 없이 1억 원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1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부당이득반환 청구). 나.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피고 C 본인신문 결과, 피고 회사 대표자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 C는 1억 원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피고 회사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만약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이라면 세무회계를 위해서라도 차용증 등 증빙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