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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8가합5907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80,816,264원 및 그 중 5,351,063,648원에 대하여는 2019. 10. 12.부터, 나머지 1,1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 21. 피고에게 금 15,000,000,000원을 이자 연 4.6%, 변제기 2018. 3. 31.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1 대여’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8. 2. 28. 피고에게 금 12,000,000,000원을 이자 연 4.6%, 변제기 2018. 3. 3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2 대여’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9. 6. 10. 이 사건 1 대여금 및 2 대여금의 채무액을 확인하고,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해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발행 전환사채 권면액 총합 25억 원(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을 대물변제하고 원고가 이를 C 발행 보통주식으로 전환한 다음 임의의 방법으로 매도하고 그로 인해 취득한 금원 상당액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이하 ‘2019. 6. 10.자 합의’라 한다)하였다.

다만, 위 대물변제는 보통주식의 매도절차가 있기 전에는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도되는 각 전환사채의 권면액을 1,620으로 나눈 수의 총합) × (2019. 6. 14. 기준 C 발행 보통주식의 한국거래소시장 종가)'의 방법으로 대물변제 금액을 임시로 계산하고, 위 전환사채의 전환 및 C 발행 보통주식 전부의 매도가 완료된 시점에서 계산하였을 때 C 발행 보통주식 전체 매도액이 이 사건 1 대여금 및 2 대여금 각 채무의 잔여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금원을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정하였다. 라.

2019. 6. 10.자 합의에서 정한 임시 계산 방법에 따라 변제충당된 것으로 인정된 금액은 1,941,491,860원이었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9. 7. 30. 기존 채무액의 확인 및 향후 변제 방법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채무의 확인) 피고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9. 7. 30. 기준 다음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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