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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07 2012가합5045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12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부터 2013. 11.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부산 D 공사 중 도배공사 및 퍼티공사(이하 ‘이 사건 원공사’라 한다)를 수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1. 2.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원공사 중 도배공사(이하 ‘이 사건 도배공사’라 한다)를 대금 2억 8,460만 원으로 하여 하수급(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받아, 2011. 7. 30.경 이 사건 도배공사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1. 6.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원공사 중 퍼티공사 일부(이하 '이 사건 퍼티공사‘라 한다)를 대금 1,070만 원으로 하여 하수급 받아 2011. 6. 23.부터 같은 해

7. 30.까지 공사를 하였다. 라.

원고는 또 2011. 8.경부터 2012. 3.말경까지 이 사건 도배공사(자체 시공)에 관한 하자보수 공사를 하면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원공사에 관한 타공정 간접하자에 관한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보수공사’라 하고, 이 사건 퍼티공사, 보수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도 의뢰받아, 2012. 3.말경까지 이 사건 보수공사를 수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대금으로 1억 5,04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15호증, 갑16호증의 1, 2, 갑25호증, 을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퍼티공사 대금을 1,070만 원, 이 사건 보수공사 대금을 250,679,000원[= (도배사 1,736명 × 일당 12만 5,000원) (퍼티공 171명 × 일당 15만 원) 자재비 8,029,000원]으로 각 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합계 261,379,000원(= 이 사건 퍼티공사 대금 1,070만 원 이 사건 보수공사 대금 250,679,000원)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억 5,0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10,979,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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