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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2.04 2013가합37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세원산업개발은 405,018,8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7.부터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기장군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600여 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세원산업개발(이하 ‘피고 세원산업개발’이라 한다)은 아파트 하자 보수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다.

(3)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세원산업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나. 하자보수공사계약 및 보증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0. 6. 24. 피고 세원산업개발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주택법상 1, 2년차 하자에 관한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1차 보수공사’라 한다)를 대금 1,817,308,000원에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보수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세원산업개발은 2011. 4. 28.경 이 사건 1차 보수공사를 완료하였다.

(2) 피고 세원산업개발은 2011. 4. 28.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1차 보수공사 중 발생한 보증사고(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배된 시공으로 발생한 하자를 하자보증기간 내에 계약자에게 보수청구하였음에도 계약자가 이행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원고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내용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하자보수책임기간) 보증금액(원) 1 A아파트 하자 보수공사 B 2011. 4. 28. ~ 2012. 4. 27.(1년) 77,783,825 2 A아파트 하자 보수공사 (토목공사 및 누수) C 2011. 4. 28. ~ 2013. 4. 27.(2년) 13,081,575 합 계 90,865,400 (3) 원고는 2011. 12. 29. 피고 세원산업개발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주택법상 3년차 하자에 관한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2차 보수공사’라 한다)를 대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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