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10 2015고정20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안양시 동안구 F 건물 주차장ㆍ사우나 관리단 회장 겸 위 건물의 9, 10층에 있는 (주)G 사우나의 이사, 피고인 A는 위 G 사우나의 부장이고, 위 주차장ㆍ사우나 관리단은 위 F 상가번영회 관리단(이하 ‘상가번영회’라고 한다)과는 별개의 관리단으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1. 5. 6.경 상가번영회 사무실에서, 위 주차장ㆍ사우나 관리단에서 위 건물 지하 1층~8층 주차장 보수공사를 하되 그 비용은 부가세 미포함 금액 400만 원으로 하고, 그 중 250만 원을 상가번영회로부터 우선 지급받되 나머지 150만 원은 위 주차장ㆍ사우나 관리단에서 향후 상가번영회에 지급해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차감하기로 상가번영회 회장 H과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지하 1층 ~ 8층 주차장 보수공사 대금 지급 건’이라는 제목의 기안용지를 작성하여 H에게 제시하고, H은 ‘(부가세미포함, ₩4,000,000원 결제)’라고 기재된 위 기안용지 결재란에 사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1. 5. 23.경 위 건물 3층 주차장 주행선 에폭시 공사대금 및 E/V 1,2,3호기 바닥재 교체공사를 완료하고 그 공사대금 12,207,800원을 지급해 줄 것을 상가번영회에 요청하였으나 상가번영회 회의 결과 부결되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 후 피고인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지급을 면제받기 위해 주차장 보수공사 대금 기안문 등을 변조ㆍ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변조 및 사문서위조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들은 2011. 5. 23.경부터 2011. 11. 4.경 사이에 안양 일대에서, 수정액을 사용하여 2011. 5. 6.자 ‘지하 1층~8층 주차장 보수공사 대금 지급 건’이라는 제목의 위 기안용지에 기재된 ‘(부가세미포함, ₩4,000,000원 결제)’ 부분을 지우고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