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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6 2015나373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월경 피고의 대리인인 피고의 처 C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D 및 E 소재 각 건물에 대한 보수공사를 도급받고, 그 무렵 위 각 건물에 관한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보수공사’라고 한다)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보수공사 진행 중에 피고 측으로부터 창문과 방문 및 세면기의 추가설치 등의 추가공사를 의뢰받고, 2014. 9월경 위 추가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보수공사(위 추가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보수공사를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모두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25.부터 2014. 9. 25.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3,200만원을 지급받고, 그 후 피고로부터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합계 3,3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피고 측과 이 사건 보수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을 3,200만원으로 정하였고, 그 후 피고 측의 요구로 추가공사를 시공완료하였는데, 그에 소요된 비용은 7,753,000원이다. ② 그 후 원고는 2014. 9. 25.경 C와 사이에 추가공사비를 250만원으로 합의하였는데, 피고는 위 추가공사 합의금 중 1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③ 따라서 원고와 피고 측 사이에 추가공사비를 250만원으로 정한 합의는 피고의 불이행으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총 공사대금 합계 39,753,000원(= 3,200만원 7,753,000원)에서 이미 지급한 3,300만원을 뺀 나머지 6,753,000원(= 39,753,000원 - 3,3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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