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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9.09 2013나1724
분양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7. 5. 24. 피고로부터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103동 27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대금 5억 5,17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별지 목록 기재 내역과 같이 피고에게 분양대금 5억 5,17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비용으로 15,009,436원을 지출하여 2010. 10. 8.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2 공유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로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여 왔다.

다. 원고들은 처음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할 때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것을 감지한 후, 2011. 3.경부터 피고나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대우건설에 그 보수공사를 요구하였다.

순번 공사일자 보수공사 내역 1 2011. 6. 24. 공용욕실 변기, 세면대를 교체하고, 천정 내 공극을 사춤하고, 입상관 비트를 점검 2 2011. 7. 6. 공용발코니 비트 벽체를 파취하여 내부 정화조 환기 닥트 및 소방배관 등 공극을 사춤 3 2011. 7. 13. ~

7. 21. 공용욕실 비트 조적, 방수, 벽체타일, 설치 등 보수공사 4 2011. 7. 26. 침실 벽지를 철거한 후 재시공 5 2011. 8. 25. ~

9. 1. 창고 벽체 석고보드를 철거한 후 조적 부위 공극을 사춤하고, 도배 재시공, 시스템 선반을 재설치, 창고 부위 벽체 보수작업

라.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2011. 6. 24.부터 2011. 9. 1.까지 5차례에 걸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 내역과 같은 보수공사를 하였다.

마. 이 사건 아파트는 방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창고가 딸려 있는 공부방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냄새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 각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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