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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1 2014가단4604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3.경 피고로부터 김포한강신도시 2차 래미안 공사의 준공에 필요한 하수관 촬영을 의뢰받고 대금을 5,340,8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촬영을 완료한 후 피고로부터 하수관 보수공사를 의뢰받아 대금 12,6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를 제출하고 위 보수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아파트 외곽 하수관 촬영을 추가로 의뢰하였고 원고가 이를 완료한 사실, 원고는 2014. 4. 30. 피고에게 최초의 하수관 촬영과 보수공사, 추가된 하수관 촬영에 대하여 공사대금 21,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2,100,000원 합계 23,1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면서 위 금액을 청구한 사실, 피고는 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신고를 마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최초의 하수관 촬영과 보수공사, 하수관 추가 촬영에 대하여 총 공사대금을 23,100,000원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3,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작업이 완료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김포한강신도시 2차 래미안 공사의 부대토목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 준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고 한다)의 추천으로 원고와 최초의 하수관 촬영에 대한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약정했을 뿐 원고와 하수관 보수공사나 하수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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