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6.경부터 2012. 6.경까지 서울 C에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D지부(이하 ‘위 지부’라 한다)의 사무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부장의 관리감독하에 위 지부 운영 및 자금관리 등을 보조하였다.
1.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전공노 D지부장인 E와 공모하여 위 지부가 참석하지도 않은 노조활동에 참석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지부 자금을 함부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21.경 위 지부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과 E는 서울대 노천극장에서 2010. 3. 20. 개최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위 행사 참석에 따른 여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청구하여 위 지부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지부 자금 중에서 여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지부 자금 중 합계 3,995,14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지부 자금 3,995,14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8. 23.경 위 지부 사무실에서, 사실 임원통신비 명목으로 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지부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지부 자금 중에서 통신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지부 자금 중 합계 791,20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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