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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9.04 2014고합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3. 1.경부터 2013. 5. 6.경까지 피해자 학교법인 C학원이 경남 합천군 D에서 운영하는 E고등학교의 행정실에 근무하면서 학교회계 출납원의 보조자로서 수익자부담경비, 세입세출 및 학교발전기금 수납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7. 6. 7.경 위 E고등학교 행정실에서 농협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다음 E고등학교 명의의 농협계좌(F)에 있던 3,62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지출명령 없이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임의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366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금 합계 1,311,664,190원을 임의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9. 23.경 위 행정실에서 E고등학교 교장 H 외 3명이 현금으로 기탁한 학교발전기금 7,5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1,000,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학교발전기금 30,05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금융거래내역서(전체) 첨부 보고, 휴면계좌로 이체된 자금 내역 확인 보고, 범죄일람표⑴ 횡령 금액 및 방법 관련 보고, 피내사자의 금융거래내역서(횡령한 자금 첨부 보고, 학교발전기금 입금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학교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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