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경부터 같은 해
8. 22.경까지 피해자 대한불교천태종 C의 신도회 및 신행단체인 C힐링색소폰합주단(이하 '합주단'이라 함)의 단장으로 색소폰 등 악기와 공연장비의 조달 및 대금 지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악기대금 횡령
가.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 경 피해자의 재무를 담당하는 D으로 하여금 연주자인 E를 통하여 구입한 색소폰 등 악기 대금 25,179,000원을 E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지급하게 한 후 2013. 4. 9.경 E로부터 악기대금 19,529,000원과의 차액인 5,650,000원을 합주단 운영을 위한 발전기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되돌려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6.경 위 D으로 하여금 부산시 수영구 F에 있는 G을 운영하는 H을 통하여 구입한 색소폰 대금 21,335,000원을 위 H에게 지급하게 한 후 같은 날 H으로부터 악기대금 14,350,000원과의 차액인 6,985,000원을 합주단 운영을 위한 발전기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되돌려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8.경 위 D으로 하여금 부산시 남구 I에 있는 J를 운영하는 K을 통하여 구입한 색소폰 등 악기 대금 74,750,000원을 위 K에게 지급하게 한 후 2013. 4. 23.경 K으로부터 악기대금 45,550,000원과의 차액인 29,200,000원을 합주단 운영을 위한 발전기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되돌려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합계 41,835,000원을 횡령하였다.
2. 예금계좌인출 횡령 피고인은 2013. 5. 10.경 부산시 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