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7, 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보조금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8년 경부터 인천 서구 E 빌딩 703호에서 ‘F’, ‘G’, ‘H’ 등의 명판을 내걸고 ‘I’ 이라는 민간 봉사단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인천광역시로부터 ‘J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급 받아 보조금의 사용 용도에 맞도록 지출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3. 경 위 E 빌딩 703호에서 피해자 인천광역시로부터 ‘J 지원사업’ 보조 금 명목으로 I 명의의 예금계좌로 10,500,0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보관 ㆍ 관리하던 중, 2008. 3. 31. 미리 교부 받아 보관하고 있던 봉사단 회원 K, L 등 회원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인건비 명목으로 입금한 후 다시 출금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개인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900,000원을 빼내
어 피고인 개인 가스요금, 자동차세, 보험료, 신용카드 대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보조금 합계 67,140,000원을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E 빌딩 관리비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9. 8. 경부터 인천 서구 E 빌딩을 유지ㆍ관리하는 관리소장의 업무를 사실상 담당하면서 피해 자인 빌딩 입주민들 로부터 관리 비를 징수하여 지출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3. 경 위 E 빌딩에서 피해자들 로부터 관리 비 명목으로 합계 2,537,866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납부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전기 사용료, 상하수도 비 등 관리비로 1,601,580원을 사용하고 남은 936,306원을 피고인 개인의 안 마의 자 렌 탈 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