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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2. 29. 선고 2010누22995 판결
교환대상 주식이 양수인 쪽만 이전된 경우 다른 양도인 주식의 양도시기[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0704 (2010.06.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5298 (2009.06.26)

제목

교환대상 주식이 양수인 쪽만 이전된 경우 다른 양도인 주식의 양도시기

요지

교환대상인 양도주식이 양수인에게 양도되지 아니한 이상 그 교환 대상인 양수인의 주식만 양도인에게 이전되었다하여 그 시점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고, 실제 양도인의 주식이 이전되어 명의개서가 된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5.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41,540,360원 부과처분과 2007. 9. 1. 원고에게 한 2004년 10월 귀속 증권거래세 31,609,26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u3000\u3000\u3000 유

1. 처분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1.", "처분의 경위'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부분을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

"O 제1심 판결1. 처분의 경위 마.항 부분(3쪽 5째 줄부터 15째 줄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원고, 정AA, (주)BBBB 및 CCCC(주)는 2003. 9. 6. 아래와 같은 합의(갑 제12호증, 이하이 사건 1차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① 원고는 2003. 9. 5.자 종가 기준으로 85억 원에 해당하는 CCCC(주) 주식 280,992주 소유권이 정AA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볍규상 제한이 해소되는 즉시 이를 처분 가능한 상태로 인도한다(제2조 제1항).

② 원고는 정AA에게, 이 사건 1차 합의 체결과 동시에 2002. 5. 14. 교환계약에 따라 명의개서받은 (주)BBBB 주식 33,994주를 다시 양도한다(제2조 제2항).

③ 정AA은 원고로부터 CCCC(주) 주식 280,992주를 교부받은 후 10영업일 이내에 처분하여 2003. 3. 14. 주식매매계약{원고는 제1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2003. 3. 14. 주식매매계약서는 당시까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1차 합의서에는 '정AA, (주)BBBB 및 CCCC(주)는 2003. 3. 14. (주)BBBB가, CCCC(주)가 보유하고 있던 (주)BBBB 주식 604,386주를 9,590,206,980원에 매수하여 취득 즉시 소각하는 내용으로 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정AA은 그 당시 2003. 3. 14.자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주)BBBB가 지는 모든 의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정AA이 소유한 (주) BBBB 주식 전부에 관하여 CCCC(주) 앞으로 질권을 설정하였고, 이 사건 1차 합의 당시 (주)BBBB가 CCCC(주)에 변제할 잔액은 6,090,206,980원'이라고 적혀 있다}에 근거하여 CCCC(주)에 부담하는 보증채무 중 50억 원 지급의무를 이행한다(제3조 제1항).

CCCC(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로 하기 위하여 CCCC(주) 재무팀에 그 처분을 위임한다(제3조 제2항). 처분대가가 8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AA은 원고에게 초과 현금을 정산 지급하고, 8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원고가 정AA에게 부족분을 지급한다(제3조 제3항).

④ 2003. 3. 14. 주식매매계약 제4조 보증채무 이행이 완료되고 남는 1,090,206,980원 채무는 (주)BBBB가 주채무자로, 정AA이 보증채무자로 처분대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 변제할 의무가 있다(제4조 제1항). CCCC(주)는 보증채무 이 행이 완료되는 것과 동시에 '2003. 3. 14. 주식매매계약 제5조 제1항 씨(C), 디(d), 이 (e), 지(g)에 따라 제공된 담보'를 제외한 일체 담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그 해소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주식매매계약 제5조 제4항 제1문, 제2문 및 동조 제7항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다(제4조 제2항). 정AA은 이 사건 1차 합의 체결 후 2003. 3. 14. 주식매매계약 제5조 제1항 에이(a)에 따라 제공된 담보 일부 또는 전부를 같은 가치 이상 유가증권 등으로 교체할 수 있다(제4조 제3항).

⑤ 이 사건 1차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정AA과 (주)BBBB는 2003. 3. 14. 주식매매계약 제9조에 따른 의무를 면한다(제4조 제4항).

원고는 이 사건 1차 합의 후 정AA에게 (주)BBBB 주식 33,994주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였다.]

O 제1심 판결 '1. 처분의 경위 아. 자.항 부분(3쪽 맨 아래 줄에서 4쪽 10째 줄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아. 원고, 정AA, (주)BBBB 및 CCCC(주)는 2004. 10. 5. 이 사건 1차 합의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아래와 같은 합의를 체결하였다(갑 제13호증, 이하 '이 사건 2차 합의'라고 한다).

① 원고는 씨제이(CJ)인터넷(주) 주식 425,714 소유권이 정AA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2004. 10. 8.까지 정AA에게 인도하고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며, 2004. 10. 8.까지 1,752,861,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가.항).

② 이 사건 1차 합의 제2 내지 4조에 규정한 사항은 가. 내지 라.항으로 변경한다(마.항).

③ 2003. 3. 14. 주식매매계약 중 이 사건 2차 합의와 배치되는 내용에 관하여는 이 사건 2차 합의가 우선하나, 그 외 2003. 3. 14. 주식매매계약 내용은 그대로 유효하다(바.항).

이 사건 2차 합의서에는 이 사건 1차 합의서를 '원합의서'로 적고 있다.

자. 원고는 정AA에게 2004. 10. 8. 정산금 1,752,861,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쟁점주식에 대한 보호예수 기간이 만료한(2004. 10. 15. 금요일 만료되었다) 이후인 2004. 10. 19. 씨제이(CJ)인터넷(주) 주식 425,714주 주권을 인도하고, 그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였다.]

2.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쟁점주식 양도는 원고가 정AA과 체결한 2002. 5. 14. 교환계약에 따라 이루어졌다. 정AA은 2002. 7. 26. 원고에게 교환계약에 따라 (주)BBBB 주식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 사건 쟁점주식 양도시기는 교환계약 대가가 지급된 2002. 7. 26.이다.

2) 설령, 이 사건 쟁점주식 양도시기를 명의개서 시점인 2004. 10. 19.로 본다 하더라도 양도가액은 2002. 5. 14. 교환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제98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근거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그 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예외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 등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고 있다.

증권거래세법 제5조 제1항은 주권 등의 양도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면서 제2항은 매매거래의 확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주권 등의 양도시기는,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거나 금융투자업자가 매매 ・ 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 외에는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 전부를 받는 때로 하고, 그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교환계약은 원고와 정AA 사이에 체결되었으나, 이 사건 1차 합의는 원고, 정AA, (주)BBBB 및 CCCC(주) 사이에 체결되었다. 이 사건 1차 합의에 이 사건 교환계약에 관한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정AA이 2003. 3. 14.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CCCC(주)에 부담하는 보증채무 등 2003. 3. 14. 주식매매계약에 관련된 당사자들 사이 의무 이행 부분 또한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교환계약은 이 사건 1차 합의에 따라 원고가 정AA에게 교환대상 주식을 다시 양도하면서 묵시적으로 해제되었거나, 상호 합의에 따라 전혀 새로운 계약으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1차 합의는 다시 이 사건 2차 합의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쟁점주식 양도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 사건 1, 2차 합의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을 정AA에게 양도하고, 다시 정AA이 이 사건 쟁점주식을 처분하여 CCCC(주)에 부담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등 각자의무를 다함으로써 이행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한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및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 정한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개서 절차를 마친 후, 원고, 정AA, (주)BBBB 및 CCCC(주) 사이에 이 사건 2차 합의에 따른 의무가 모두 이행된 날이 된다.",원고는 이 사건 2차 합의에 따른 모든 의무가 이행되기 전에 정AA에게 명의개서를 마쳤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그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 양도시기가 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2004. 10. 19.이 양도시기이다. 한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그 대가를 전부 받기 전이라도 그 주권 등을 인도한 경우는 그 때가 양도시기가 되므로, 이 사건 쟁점주식 주권이 인도된 2004. 10. 19.이 양도시기이다.

3) 이 사건 쟁점주식이 2004. 10. 19. 양도된 것으로 보는 이상 양도가액은 그 양도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옳다.

4) 피고가 이 사건 2차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쟁점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고 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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