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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1. 29. 선고 2015구합64268 판결
증권거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권의 양도가액의 의미[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2867 (2015.03.04)

제목

증권거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권의 양도가액의 의미

요지

주권의 양도가액은 주권의 양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대가로 약정된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그 양도가액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주권의 양도대가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관여한 당사자들의 관계와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64268 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A 유한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2. 18.

판결선고

2016. 1.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분기 증권거래세 000,000,000원의

감액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B 주식회사와 원고의 주식회사 CCCC 주식 취득

1) BBBB 주식회사(이하 'BBBB'이라 한다)와 ○○○○ 주식회사, ○○○○ 주식회사 등 ○○○○ 계열의 5개 회사는 2006년경 원고를 포함한 투자자들 (이하 '재무적 투자자들'이라 한다)과 함께 주식회사 CCCC(이하 'CCCC'이라 한다)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컨소시엄(이하 '○○○○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하였고, BBBB은 2006. 11. 15. 재무적 투자자들과 CCCC의 주식 취득을 위한 주주간 계약(이하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 컨소시엄은 2006. 12. 15. ○○○○○○○○ 등 9개 기관으로 구성된 공동매각협의회로부터 CCCC의 주식 000,000,000주(발행주식 총수의 약 00%에 해당한다)를 1주당 00,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원고의 BBBB에 대한 매도선택권 행사

1) 재무적 투자자들은 BBBB과 사이에 2009. 12. 14.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또는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 개시를 위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소집이 통보된 경우 그 통보되기 전날에 투자자들이 BBBB에게 본건 매도선택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주주간 합의를 하였다.

2) BBBB은 2009. 12. 30.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하였고, BBBB에 대한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소집이 같은 날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통보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위 소집통보일 전날인 2009. 12. 29. BBBB에 대하여 이 사건 주주간 계약 제8조에 의한 매도선택권(풋백옵션)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이 사건 주주간 계약 제8조 제2항에 따라 원고와 BBBB 사이에 매도선택권 대상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3) CCCC의 주식 매도가액은 원고가 매수한 가격인 1주당 00,000원에 연 0%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에서 원고가 그 동안 수령한 배당금 등을 차감하여 1주당 00,000원으로 산정되었다.

다. 원고의 매도선택권 행사 철회

"1) ○○○○ 계열사들의 주채권은행인 ○○○○은행은 2010. 3. 3.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도선택권 해소안(이하이 사건 매도선택권 해소안'이라 한다)을 제시하였다.",2) 원고는 2010. 3. 23. 위 매도선택권 해소안에 동의하여 매도선택권 행사를 철회하였다. BBBB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10. 3. 25. 1주당 00,000원의 잔존 채권 중 00.0%(1주당 00,000원이다)는 BBBB 주식을 1주당 0,000원으로 평가하여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00.0%(1주당 0,000원이다)는 상환을 유예하였다가 추후에 추가 출자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원고와 DDDD 유한회사 사이의 CCCC 주식 매매계약

"1) 원고는 2010. 12. 13. DDDD 유한회사(이하 'DDD'라 한다)에 CCCC 주식 0,0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00,000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매매계약을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2) 원고는 2011. 1. 6.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DDD에 이 사건 주식을 교부하였다.

마. 원고의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1) 원고는 2011. 2. 10. 1주당 00,000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00,000,000,000원과 산출세액 000,000,000원을 산정하여 2011년 제1분기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1. 11. 30. 1주당 00,000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000,000,000,000원과 산출세액 00,000,000,000원을 재산정하여 2011년 제1분기 증권거래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2014. 1. 29. 피고에게 2011년 제1분기 증권거래세 중 000,0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3. 14.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3. 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12호증, 을 제1, 2, 3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는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에 따라 DDD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1주당 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원고가 BBBB으로부터 매도선택권 행사가격 중 이 사건 주식의 매각 대금을 초과하는 채권금액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하 이에 대응하는 원고의 BBBB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워크아웃채권'이라 한다)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주간 계약상 공동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차액의 보전이거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약정금 또는 BBBB에 대한 대여원리금의 반환이고, 이 사건 2차 매매계약과 별개의 약정에 따른 거래로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무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워크아웃채권금액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1주당 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워크아웃채권금액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워크아웃채권은 처음부터 BBBB의 경영정상화계획에서 정한 채무재조정방안에 따르기로 약정되어 있었는데, BBBB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1주당 00,000원의 이 사건 워크아웃채권 중 00.0%(1주당 00,000원)는 BBBB 주식 0.0000주로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00.0%(1주당 0,000원)은 상환유예하였다가 추후 출자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이 사건 주식 1주당 원고가 DDD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00,000원, BBBB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BBBB 주식의 시가 0,000원(0.0000주 × 상장일 당시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0,000원)과 이 사건 워크아웃채권 중 0,000원의 합계인 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가) 증권거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권의 양도가액'의 의미

증권거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권의 양도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거래 당시 그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2161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① 증권거래세는 유상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그 사실 자체가 담세력으로 인정되어 부과되는 유통세인 점, ② 구 증권거래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증권거래세법상 '양도'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구 증권거래세법 제5조 제1항, 제2항은 주권 등의 양도시기를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면서 그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13. 8. 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가 그 각 호에서 주권 등의 매매거래 확정시기를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제1호)나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제2호) 또는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제3호 본문)'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구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란 소유권의 이전 그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10562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주권의 양도가액'은 주권의 양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대가로 약정된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그 양도가액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주권의 양도대가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관여한 당사자들의 관계와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결국 주권의 거래 당시 주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주권의 양수인 외에 제3자도 주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를 일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주권의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대가만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주권 양도에 대한 대가 또한 '주권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워크아웃채권금액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위 법리에 기초하여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또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2차 매매계약 당시 DDD 및 BBBB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한 대가를 종전 매도선택권 행사에 따른 매도 기준가격인 1주당 00,000원으로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약정하고, 다만 그 양도대가를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인 DDD로부터는 1주당 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원으로, BBBB으로부터는 1주당 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워크아웃채권으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1) BBBB의 자금 사정이 악화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대가로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의 00%가량에 불과한 1주당 00,000원만 지급받는 것을 수인하면서까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도선택권 행사를 철회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매도선택권 해소안에 의하면,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 중 1주당 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부분은 DDD가 원고에 대하여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1주당 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부분은 BBBB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정하는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도선택권 해소안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에 따라 1주당 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매매대금채권액 전부를 보장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수단으로 매매대금채권액 중 1주당 00,000원의 지급 주체를 DDD로 변경하고,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도 DDD로 변경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해석된다(이 사건 매도선택권 해소안에 '매도선택권 행사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그 철회는 BBBB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사이에 경영정상화계획이행을 위한 약정서가 체결되는 것, 즉 DDD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매매대금 이외에 1주당 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잔존 채권금액의 처리방법이 마련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매도선택권 해소안이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를 포함한 BBBB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2010. 3. 25. 위 1주당 00,000원 상당의 채권의 재조정에 관한 내용 등을 결의함으로써 이 사건 매도선택권 해소안이 일부 구체화되었다.

(3) 이 사건 2차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 전문 제2조, 제3조는 이 사건 매도선택권 해소안 중 위 1.항과 3.항에 기재된 내용을 상기시키는 내용이고, 제8조 '(1) 각 매도인의 특약사항' 부분에 위 내용이 반복하여 기재되어 있으며, 제5조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1주당 매매가격을 '동의서에 기재된 1주당 가격인 금 00,000원(00,000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 대가로 1주당 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만을 수령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면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은 원고가 2010. 3. 23. 동의하여 원고와 BBBB, ○○○○ 계열의 주채권은행인 ○○○○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도선택권 해소안의 효력을 ○○○○이 설립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인 DDD와 BBBB 및 원고 사이에 대하여도 미치게 하고, 이 사건 매도선택권 해소안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원고가 BB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1주당 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것과 위 매매대금 상당액 중 일부는 DDD로부터 금원으로 지급받고 나머지는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상 채무자인 BBBB으로부터 BBBB의 주식 및 금원으로 지급받는 것은, 채무자와 대가를 수수하는 방법이 다를 뿐 경제적 효과가 동일하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도선택권 행사를 철회하는 대신 매도선택권을 행사하였을 경우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누리기 위하여 이 사건 매도선택권 해소안에 동의하고 BBBB에 대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채권재조정 등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며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주주간 계약 제7조 제1, 2, 3항, 제8조 제1항 가목 및 나목, 제2항에 의하면, BBBB은 ○○○○ 컨소시엄과 ○○○○공사 등 사이의 CCCC 주식 매매계약의 종결일부터 그 후 3년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무적 투자자들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CCCC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를 제외한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는데, BBBB이 위 기간 동안에 재무적 투자자들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증권거래법상 특수관계인 이외의 제3자에게 주식을 매도하고자 하고 그 매도로 인하여 CCCC의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이하 '공동매도청구사유'라 한다) 재무적 투자자들은 BBBB에 대하여 보유한 CCCC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한 매도조건으로 함께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공동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갖게 되고, 재무적 투자자들이 공동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공동매도 대상주식의 매도가격이 공동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공동매도대상주식에 관한 매매대금이 지급되는 날을 기준으로 매도선택권 기준가격에 상응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BBBB은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공동매도청구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BBBB은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주요 매도조건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공동매도청구권의 행사 여부를 최고하고 재무적 투자자들은 위 최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BBBB에게 서면으로 행사 여부를 통지하는 방식으로 공동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 컨소시엄이 2006. 12. 15. CCCC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 컨소시엄과 ○○○○공사 등 사이의 CCCC 주식매매계약의 종결일은 위 2006. 12. 15.이라 할 것이고,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BB은 2010. 12. 9. DDD에 CCCC 주식 00주를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BBBB이 DDD에 양도한 주식이 00주에 불과하여 BBBB이 CCCC의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 따른 공동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공동매도청구사유가 앞서 본 양도제한기간 (○○○○ 컨소시엄과 ○○○○공사 등 사이의 CCCC 주식 매매계약의 종결일인 2006. 12. 15.부터 그 후 3년 1개월이 되는 날인 2010. 1. 15.까지이다) 내에 발생하여야 하는데, BBBB이 DDD에 CCCC 주식을 양도한 2010. 12. 9.은 위 양도제한기간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 따른 공동매도청구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워크아웃채권은 이 사건 주주간 계약 제7조 제2항 후문에 규정된 BBBB의 차액지급의무에 기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오히려 이 사건 워크아웃채권과 원고의 DDD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은 모두 이 사건 매도선택권 해소안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두 채권이 발생 근거를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6)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도선택권 해소안에 터 잡아 체결된 것으로, 이 사건 1차 매매계약과 비교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른 반대급부를 지급하는 주체와 수단을 변경하였을 뿐 원고가 BBBB에 대하여 매도선택권을 행사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대가를 보장받기로 약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워크아웃채권이 발생하는 데에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의 채무불이행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7) DDD는 BBBB의 채무재조정을 위하여 ○○○○ 계열사들의 주채권은행인 ○○○○은행이 설립한 사모투자전문회사로서 BBBB의 경영정상화와 채권금융기관들의 채권 회수의 측면에서 BBBB 및 ○○○○은행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 따라서 DDD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 거래와 증권시장 등에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고, DDD와 체결된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을 BBBB과 단절하여 해석・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렇다면 원고의 DDD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매도와 BBBB에 대한 출자전환에 따른 BBBB의 주식 취득 등을 합하여 그 경제적 실질을 재무적 투자자인 원고가 BBBB에 대한 대여원리금을 상환 받은 것으로 평가할 여지는 있지만, 이 사건 2차 매매계약과 BBBB에 대한 출자전환 등을 별개의 거래로 분리하여 후자의 경제적 실질만을 BBBB의 대여원리금 상환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워크아웃채권금액을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증권거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권의 양도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거래 당시 그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단순한 교환거래인 경우에는 그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 거래가 교환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등가교환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목적물 중 어느 하나의 가액을 감정가액이나 시장가격 등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른 하나의 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한다면 그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주식의 양도대가로 현금과 함께 다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양도한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양도한 주식의 실지 약정된 양도가액이 있는지를 우선하여 살펴보아야 하고, 이를 살피지 아니한 채 양도대가로 받은 현금과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를 합산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216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앞서 보았듯이 원고가 이 사건 1차 매매계약 및 매도선택권 해소안에 따라 BBBB으로부터 '매도선택권 행사가격 중 CCCC 주식을 매각하여 회수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잔존 채권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위 '매도선택권 행사가격'은 이 사건 매도선택권 행사에 따른 매도 기준가격인 1주당 00,000원이며, 'CCCC 주식을 매각하여 회수하는 금액'은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에 따라 DDD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1주당 00,000원이므로, 위 잔존 채권금액은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그 차액인 1주당 00,000원으로 확정되어 있었다(원고가 이 사건 매도선택권 해소안에서 위 1주당 00,000원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로 구분하여 BBBB에 대한 경영정상화계획에서 정하는 채무재조정방안에 따르기로 한 것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 중 BBBB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위 1주당 00,000원으로 약정하면서 그 지급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 중 일부로서 BBBB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실지 약정한 금액은 1주당 00,000원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고, 이것이 구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에 따른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출자전환된 BBBB 주식의 상장일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 중 일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나아가 원고는 증권시장 내에서의 양도 등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외매매거래로 이 사건 주식을 DDD에 양도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주당 00,000원으로 특정되어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구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에 따라 CCCC 주식 1주당 00,000원에 원고의 보유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경정사유인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감액경정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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