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5298 (2009.06.26)
제목
교환대상 주식이 양수인 쪽만 이전된 경우 다른 양도인 주식의 양도시기
요지
교환대상인 양도주식이 양수인에게 양도되지 아니한 이상 그 교환 대상인 양수인의 주식만 양도인에게 이전되었다하여 그 시점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고, 실제 양도인의 주식이 이전되어 명의개서가 된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9. 5.자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41,540,360원의 부과처분 및 2007. 9. 1.자 2004년 10월 귀속 증권거래세 31,609,2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2002. 5. 14. 주식회사 BBBB에이치큐{이하 '(주)BBB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정CC과 사이에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주)AAA 총 발행주식(700,000주)의 3%에 해당하는 21,000주(이하 '이 사건 양도대상주식'이라고 한다)와 정CC이 보유하고 있던 (주)BBBB 총 발행주식(1,000,000주)의 3%에 해당하는 30,000주를 당일자로 교환하기로 하는 내 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정CC은 2002. 7. 26.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주)BBBB 주식 33,994주(원래 30,000주였으나, 2002. 7. 15.경 유상증자로 인하여 위 회사의 총 발행 주식이 1,133,140주로 증가됨에 따라 위 증가된 총 발행주식수의 3%인 33,994주가 이 사건 교환계약의 대상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교환대상주식'이라고 한다)를 명의개서하여 주었다.
다. 그런데 원고가 정CC에게 위 양도대상주식을 이전해 주지 아니하자, 정CC은 2003. 5. 16. 원고 및 (주)AAA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3가합36305호로 위 주식의 인도와 그 명의개서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주)AAA은 2003. 8. 28. 모회사인 DDDD 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이하 'DDDD(주)'라고 한다}에 흡수합병되었고 그 주식합병비율은 1 : 20.2721 비율로 정해졌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가 보유하던 (주)AAA 주식239,400주에는 DDDD(주) 주식 4,853,141주가 교부됨으로써,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원고가 정CC에게 양도하여야 할 이 사건 양도대상주식은 위 합병으로 인하여 DDDD(주) 주식 425,714주{= (주)AAA 총발행주식 700,000주 × 3% × 합병비율 20.2721}로 변경되었다.
마. 원고와 정CC은 위 소송이 제기된 후인 2003. 9. 6. 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과 관련하여 이행하여야 할 채무의 금전적 가치가 약 128억 원[= 425,714주 × 30,250원 {DDDD(주) 주식의 2003. 9. 5.자 종가}]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여, ① 원고는 정CC으로부터 명의개서받은 (주)BBBB 주식 33,994주를 정CC에게 다시 양도하고, ② 원고는 정CC에게 2003. 9. 5.자 종가 기준으로 85억 원에 해당하는 DDDD(주) 주식 280,992주의 소유권이 정CC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위 주식의 인출에 관한 법규상의 제한이 해소되는 즉시 이를 처분 가능한 상태로 인도하며, ③ 위 DDDD(주) 주식의 처분대가가 8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CC은 초과분 상당을 현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며, 8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원고가 부족분 상당을 현금으로 정CC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합의'라고 한다), 원고는 위 합의 직후 정CC에게 (주)BBBB 주식 33,994주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였다.
바. 그 후 위 소송의 재판부는 2003. 9. 22. 원고는 DDDD(주) 주식 280,992주가 2002. 5. 14.부터 정CC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이를 정CC에게 인도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 한편, DDDD(주)는 2004. 6. 11. 씨제이인터넷 주식회사{이하, 'EE인터넷(주)'라고 한다}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아. 그런데, 이 사건 1차 합의 이후 EE인터넷(주)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자, 거액의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원고의 요청으로, 2004. 10. 5. 원고와 정CC은, 이 사건 1차 합의시의 기준액 85억 원을 75억 원 상당으로 낮추기로 하고, 그 구체적인 지급방법으로 ①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교환계약의 대상인 EE인터넷(주) 주식 425,714주(2004. 9. 17. 종가인 1주당 13,5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그 평가액이 5,747,139,000원임)의 소유권이 정CC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2004. 10. 8.까지 위 주식을 즉시 처분 가능한 상태로 정CC에게 인도하고,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며, ② 이와 별도로 원고는 정CC에 게 2004. 10. 8.까지 1,752,861,000원(= 7,500,000,000원 - 5,747,139,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합의'라고 한다)
자. 원고는 정CC에게 2004. 10. 8. 정산금 1,752,861,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달 19. EE인터넷(주) 주식 425,714주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 주었다.
차.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2004. 10. 19. 정CC에게 명의개서한 EE인터넷(주) 주식 425,714주(평가액 5,747,139,000원, 이하 '이 사건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양도는 당초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발생하였으나 계약내용이 계속 변경되어 2004. 10. 5. 최종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이전으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교환계약과 는 구분되는 별도의 양도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아,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카.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07. 9. 1. 2004년 10월분 증권거래세 31,609,260원을, 2007. 9. 5.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41,540,36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타. 원고는 2007. 1l. 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6. 2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원고는다음과같은이유로이사건각부과처분은위법하다고주장한다.
1)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는 원고와 정CC 사이의 2002. 5. 14.자 이 사건 교환계약에 의하여 (주)BBBB 발행주식의 취득을 전제로 이루어진 유상 거래이므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거래와 (주)BBBB의 주식의 양도거래는 각각의 개별적인 양도거래가 아닌 하나의 교환거래로 보아야 한다.
2) 소득세법(2004. 1. 29. 법률 제7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1항에서는 자산의 양도시기에 대해 당해 양도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교환거래에 있어서는 교환의 대가로써 이전받기로 한 재산권의 취득이 완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이를 판단해야 하는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가 정CC으로부터 (주)BBBB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2002. 7. 26.을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주식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원고와 정CC 사이에 (주)AAA 주식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였다거나, 보호예수기간인 2004. 10. 15. 이후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 양도시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대금청산시점(또 는 계약체결시점)에서의 기준시가에 계산되어야 한다.
3) 가사,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명의개서 시점인 2004. 10. 19.로 본다 할지라도 그 양도가액은 2002. 5. 14.자 이 사건 교환계약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정CC의 (주)BBBB 주식 양도거래에 대한 과세 결정시에도 위 교환계약에 기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한 바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교환계약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결정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은 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제98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근거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l항은 그 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예외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 등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여러 규정을 종합해 보면, 위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양도시기, 즉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당해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었음(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은 교환계약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양도대상인 주식이 상대방인 양수인에게 교부되는 등 사실상 이전되고, 그 교환대가인 양수인의 주식도 양도인에게 교부되는 등 사실상 이전되어야 할 것이고, 양도대상 주식이 양수인에게 양도되지 아니한 이상 그 교환대상인 양수인의 주식만 양도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하여 그 시점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양도시기, 즉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정CC이 그 교환대상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개서해 주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양도대상주식을 정CC에게 이전해 주기를 거부하였고, 이에 정CC이 위 주식의 이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제1차 합의, 조정결정을 거쳐 그 내용을 앞서 본 1.아.항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제2차 합의와 같이 변경한 다음, 2004. 10. 8. 그 정산금을 지급하고, 같은 달 19. 이 사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대상주식은 그 양수인인 정CC에게 사실상 이전되어 양도된 바 없고, 실제 정CC에게 양도된 것은 이 사건 쟁점주식이며, 그 양도시기는 이 사건 쟁점주식이 정CC에게 명의개서된 2004. 10. 19.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당초 이 사건 양도대상주식과 관련한 이 사건 교환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자, 소송 및 합의, 조정 등을 거쳐 이 사건 쟁점주식을 5,747,139,000원으로 평가하여 인도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변경된 이상, 그것이 당초에 체결된 이 사건 교환계약에 터잡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가액은 위와 같이 변경된 평가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2004. 10. 19., 그 양도가액을 위 평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