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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1 2014나237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2. 16. 피고가 원고에게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활동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등) ③ 피고는 계약기간 중 원고가 독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원고의 사전승인 없이 자기 스스로 또는 원고 이외의 제3자를 통하여 출연교섭을 하거나 연예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원고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등) ① 원고가 제2조에 따라 행사하는 피고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연예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한 일체의 교육실시 또는 위탁 제3조 제1항의 연예활동을 위한 계약교섭 및 계약체결 제3조 제2항의 매체에 대한 출연교섭 피고의 연예활동에 대한 홍보 및 광고 제3자로부터 피고의 연예활동에 대한 출연료 등 대가 수령 및 관리 연예활동 일정의 관리 콘텐츠의 기획ㆍ제작, 유통 및 판매 기타 피고의 연예활동을 위한 제반 지원 ⑤ 원고는 이 계약에 따른 피고의 연예활동 또는 연예활동 준비 이외에 피고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5조(피고의 일반적 권한 및 의무) ② 피고는 원고의 매니지먼트 권한 행사에 따라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연예활동을 하여야 한다.

③ 피고는 연예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원고의 명예나 신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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