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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1 2015가합1048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25,000,000원, 피고들은 공동하여 7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B,...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경부터 연예기획, 음반기획 등의 영업을 영위해 온 사람으로, 피고들로 구성된 4인조 걸그룹을 데뷔ㆍ활동시키기 위하여, 피고들(피고 B, E, F은 당시 각 미성년자였으므로 법정대리인)과 사이에 2013. 8. 24.부터 2014. 3. 16. 무렵 원고가 피고들의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등) ①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예활동에 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원고는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다.

제3조 (계약기간 및 갱신)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피고 B은 2013. 8. 24.부터, 피고 E, F은 각 2014. 1. 8.부터, 피고 G은 2013. 9. 5.부터 각 2019. 12. 31.까지로 한다.

제5조 (원고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등) ⑤ 원고는 이 계약에 따른 피고들의 연예활동 또는 연예활동 준비 이외에 피고들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6조 (피고들의 일반적 권한 및 의무) ② 피고들은 원고의 매니지먼트 권한 행사에 따라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연예활동을 하여야 한다.

⑤ 피고들은 계약기간 중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3자와 이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수익의 분배 등) ① 이 계약을 통하여 얻는 수입은 일단 원고가 수령하며, 아래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분배한다.

② 음반 및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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