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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50218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연예보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전 회사명은 ”주식회사 C“이다,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이다.

피고는 2011. 11. 25.경 데뷔한 여성그룹 “D"로 활동했던 가수이다.

제1조(목적) 원고와 피고는 서로의 이익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는 최선의 노력을 통해 자신의 재능과 자질을 발휘하여 자기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명예와 명성을 소중히 하여야 하며, 원고는 피고의 재능과 자질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충실히 이행하고 피고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등) ① 피고는 원고에게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활동(이하 “연예활동”이라고 한다)에 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원고는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다.

② 원고는 피고가 자기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고, 원고의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내에서의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피고의 사생활보장 등 원고의 인격권이 대내외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갱신)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7년으로 한다.

제5조(원고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등) ① 원고는 이 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를 가진다.

1.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일체의 교육실시 또는 위탁

2. 연예활동을 위한 계약의 교섭 및 체결

3. 제3자로부터 피고의 연예활동에 대한 대가 수령 및 관리

8. 기타 피고의 연예활동을 위한 제반 지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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