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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7가합5581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65,000,000원, 피고 C는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2019.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연예인 매니지먼트업 등을 하는 자로서 피고들, E, F, G로 구성된 5인조 걸그룹 ‘H’(가칭, 이하 ‘이 사건 그룹’이라 한다)를 데뷔활동시키려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4. 9. 20. 피고 B과 사이에, 2015. 6. 22. 피고 C(개명 전 : I)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일부 수정하여 원고가 피고들의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활동 이하 '연예활동"이라 한다

)에 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3조(계약기간 및 갱신)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원고가 정한 연예활동범위 기준점을 연예활동 데뷔일로 정하고, 계약기간은 데뷔일로부터 7년으로 한다. 제5조(원고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등) ⑤ 원고는 이 계약에 따른 피고들의 연예활동 또는 연예활동 준비 이외에 피고들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6조(피고들의 일반적 권한 및 의무 ② 피고들은 원고의 매니지먼트 권한 행사에 따라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연예활동을 하여야 한다.

③ 피고들은 연예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원고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도 아니 된다.

<부속합의>

4. 피고들의 구성원 중 미성년자도 속한 것을 감안하여 흡연, 음주는 불가하다.

또한 피고들의 임의대로 구성원에 피해가 가는 행동을 할 시 원고의 판단 하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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