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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합35577
전속계약해제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2014. 6. 23.자 전속계약이 2015. 7. 22.자로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6. 23. 계약기간을 2014. 6. 23.부터 2021. 6. 23.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활동(연예활동)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고, 피고는 위 매니지먼트 권한을 성실히 행사하며, 원고는 피고의 사전승인 없이는 출연교섭을 하거나 연예활동을 할 수 없기로 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5. 7.경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 제4조 등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의 연예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한 일체의 교육실시 또는 위탁 의무, 연예활동을 위한 계약교섭 및 계약체결의무, 각종 매체에 대한 출연교섭의무, 원고의 연예활동에 대한 홍보 및 광고의무 등을 부담하나, 피고는 상당한 기간이 도과하도록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대표이사 C은 2015. 7. 22. 원고의 계약해지 요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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