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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7 2018나2011709
전속계약해지확인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6. 16. 체결된 전속계약은 효력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이자 법정대리인인 C은 미성년자인 원고(1999년생)를 대리하여 2014. 6. 16. 연예대행업 등을 하는 회사인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2조 (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등) ② 갑[피고]은 을[원고]이 자기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고, 갑은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내에서의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을의 사생활보장 등 을의 인격권이 대내외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제3조 (계약기간 및 갱신)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4. 6. 16.부터 2024. 6. 15.까지(10년)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구하고, 을은 7년이 경과되면 언제든지 이 계약의 해지를 갑에게 통보할 수 있고, 갑이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이 계약은 종료한다.

제5조 (갑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등) ① 갑은 이 계약에 따라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를 가진다.

2. 제4조 제1항의 연예활동을 위한 계약의 교섭 및 체결

3. 제4조 제2항의 매체에 대한 출연교섭

4. 을의 연예활동에 대한 홍보 및 광고 ⑤ 갑은 이 계약에 따른 을의 연예활동 또는 연예활동 준비 이외에 을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12조 (수익의 분배 등) ① 이 계약을 통하여 얻는 모든 수입은 일단 갑이 수령하며, 아래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분배한다.

<단서 생략> ⑦ 갑은 을에게 분배할 금원을 6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다음 달 30일까지 을이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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