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53,756,7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2017. 8.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7. 22. 피고 B와 사이에 ‘H 오피스텔,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피고 B가 원고에게 공사기간을 2015. 7. 25.부터 2015. 10. 31.까지, 공사대금을 631,800,000원(면세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282,000,000원, 과세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318,000,000원, 부가가치세 31,800,000원)으로 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품명 하도급업자 등 금액(원) 가설공사 자재임대비 I(J) 4,400,000 창호공사 하도급대금 주식회사 삼흥(이하 ‘삼흥’이라고 한다
) 35,777,900 석공사 자재비 K(L) 11,561,000 타일공사 자재비 M(N) 7,084,000 방수공사 자재비 O(P) 8,690,000 수장공사 자재비 Q(R) 7,481,980 골재 자재비 S(T) 2,794,000 엘리베이터 공사 하도급대금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주식회사 28,160,000 도시가스 시설공사 주식회사 서봉 4,100,000 물탱크 자재비 U(V) 1,870,000 비계공사 7월 노무비 W 외 3인 4,000,000 타일공사 8월 노무비 X 외 7인 11,510,000 미장공사 8월 노무비 Y 외 3인 9,520,000 청소, 관리 관련 8월 노무비 Z 외 2인 1,920,000 청소, 관리 관련 9월 노무비 AA 외 2인 910,000 합계 139,778,880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하도급 공사대금, 자재비, 노무비로 합계 139,778,880원을 지출하였거나 거래업체에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3) 원고는 2015. 10. 31. 위 139,778,880원에 원고의 이윤으로 위 돈의 10% 상당액인 13,977,888원, 현장경비 및 잡비로 위 돈의 3% 상당액인 4,193,366원을 더한 157,950,000원(천원 미만 버림)을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청구하였다. 4) 한편,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