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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5 2015가합3042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2013. 6. 28. 주식회사 태원건설(이하 ‘태원건설’이라 한다)에 창원 C, D 신축공사 중 조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합계 2,285,074,292원(= C 1,782,306,003원 D 502,768,289원)으로, 공사기간 2013. 6. 28.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태원건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콘크리트 자재 276,828,432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다. A은 태원건설이 자재비, 노임 등을 체불하고 공사를 중단하자 수차례 공사이행을 촉구하였고, 그럼에도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2014. 6. 20.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A은 2014. 6. 27.경 태원건설과 사이에 기성 공사대금을 합계 1,063,467,441원(= C 공사대금 889,645,845원 D 공사대금 173,821,596원)으로 정산하였고, 그 중 합계 763,189,900원(= 기지급한 505,080,500원 및 노무비 258,109,400원)을 지급하여, 2014. 6. 30.경 A과 태원건설 사이의 잔여 공사대금은 300,277,541원(= 1,063,467,441원 - 763,189,900원)에 해당하였다.

마. 태원건설은 2014. 6. 27. A에 “귀사와 2013. 6. 28.자로 계약한 창원 C, D 신축공사 중 조적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기성금에 대해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문을 보냈다.

또한 태원건설은 2014. 6. 30.경 A에 원고 외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미불금 452,483,280원을 300,277,541원의 범위에서 균등분할한 금액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하도급대금 미불금 직접지불요청서를 보냈고, 그 무렵 위 요청서가 도달하였다

(이하 위 ‘하도급대금 미불금 직접지불요청서’를 ‘이 사건 직불지급요청서’라 한다). 바. 한편 A은 201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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