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30.부터 2014. 5.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성개발 주식회사(이하 ‘보성개발’이라 한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건의 공사(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주었다.
(1)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중 토공ㆍ철콘ㆍ상하수도공사(이하 ‘거제 공사’라 한다) ① 하도급계약일 : 2012. 5. 7. ② 공사기간 : 2012. 5. 7.부터 2013. 6. 28.까지 ③ 공사대금 : 1,468,706,800원 (2) 춘천시 하수관거정비사업 중 중앙1처리분구 상하수도공사(이하 ‘춘천 공사’라 한다) ① 하도급계약일 : 2012. 6. 7. ② 공사기간 : 2012. 6. 7.부터 2015. 1. 31.까지 ③ 공사대금 : 2,652,904,144원
나. 보성개발이 위 각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재하도급업체와 근로자들에게 공사대금 및 노임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될 상황이 되자, 피고는 보성개발과 다음과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1) 거제 공사에 관하여(합의일 : 2012. 8. 31.) ① 보성개발이 당 현장에 투입한 투입비 중 노무비, 자재비, 장비비 및 기타 경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피고가 보성개발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한도 내에서 보성개발은 보성개발의 채권자에게 동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여 보성개발은 피고가 보성개발의 채권자에게 동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함을 합의한다.
② 위 공사대금은 2012. 8. 31. 현재 기발생된 공사대금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될 공사대금을 포함한다.
(2) 춘천 공사에 관하여(합의일 : 2012. 9. 17.) ① 보성개발이 당 현장에 투입한 투입비 중 체불된 노무비, 자재비, 장비비 및 기타 경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피고가 보성개발에게 지급해야 할 채권(하도급대금) 한도 내에서 피고가 직접 보성개발의 채권자 당 현장에 발생한 채권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