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6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경 서울 중구 무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주점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주변에 잔 빚이 많은데 여러 사람한테 빚이 있어 지저분하니 언니가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한꺼번에 다 갚고, 이자도 월 3부로 주겠다, 언니가 하는 계에 들어 곗돈을 타서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3,000만 원 상당이 있어 이를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변제하고 있는 반면에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7. 10.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예금통장 사본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수사협조의뢰(신용정보조회)

1. 수사보고(관련사건기록 일부 사본 첨부) 피고인은 2013. 3월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차용하기 전 이미 금융기관과 개인들에게 합계 1억 3,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채무의 이행기만 연장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미 금융기관채무를 연체하여 신용등급이 10등급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위 차용당시 근무하던 주점이 경기불황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어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고 2013. 5월경에는 근무하는 주점이 폐업하는 등 피고인이 기존에 하던 일을 계속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