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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45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1.경 대전 중구 C오피스텔 지하 매점에서 피해자 B에게 “친구가 돈이 필요한데 사채를 빌리면 비싸니까 언니가 돈을 빌려달라, 300만 원을 빌려주면 열흘 쓰고 이자 2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9,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또 다른 채권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해자의 돈을 갚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식의 변제를 하고 있었을 뿐 이를 피고인의 친구에게 빌려줄 계획이 없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형편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2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8. 2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1억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형사절차에서 곧바로 그 존부 및 범위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아직까지 4,600여 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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