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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2.05 2019고단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고단87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2억 5,000만원 상당에 이르러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로 1,415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고단339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8. 4.경까지 사이에 D 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2015년경 피해자 E에게 “아로니아 농사를 짓게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아로니아 농사를 권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의 일환으로 축산업을 육성책 사업에 포함시켰으니 나를 믿고 맡기면 8,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게 해 주겠다. 그러려면 우선 보증금으로 2,500만원을 5년 정도 소상공인 공단에 넣어두어야 2017년에 1억원 정도의 보조금이 나오게 되고, 5년 후에는 그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 2,500만원을 주고, 추가로 130만원을 입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상공인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지위나 능력이 없었고, 소상공인 보조금에는 보증금이 필요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3억 6,000만원 상당에 이르러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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