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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22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장사를 하는 아는 언니가 설명절에 물건을 사올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달 후에 변제하고 매월 이자로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운영하던 계의 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이 부족하여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여 2015. 7.경 변제해야 할 채무가 4,000만 원을 상회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별건 채무 변제 및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장사를 하는 아는 언니가 설명절에 물건을 사올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달 후에 변제하고 매월 이자로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도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받은 벌금을 납부하기 위해 차용한 별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어서 1항 기재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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