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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12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2달만 쓰고 줄 테니 2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1억여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갚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6.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선이자를 공제한 185만 원을 입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8. 22.경 서울 동작구 D 소재 위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수일 내로 대금을 지불해준다고 거짓말하고 85만 원 상당 14K 목걸이 1개, 150만 원 상당 팔찌 1개를 매입하고, 같은 달 30.경 50만 원 상당 14K 반지 1개를 매입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갚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매입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85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경 피해자 F에게 ‘친언니의 병원비로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매달 60만 원씩 적금을 들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갚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기존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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