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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42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0. 19:0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인근 'D' 라는 상호의 식당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E(27 세) 운 행의 주류회사 트럭이 골목길 입구에 정차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 운행에 불편을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차를 이 따위로 대면 어떻게 하나. 빨리 빼라. 이 새끼야 차 빼라.” 고 말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 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했다는 말을 듣자 들고 있던 배달 가방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넘어뜨리면서 “ 비켜 개새끼야 나 바빠. ”라고 말하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면서 “ 시 발 놈 아, 비 켜라. ”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오토바이 열쇠를 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열쇠를 빼앗기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징역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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