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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05 2017고정11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은 울산 남구 D에 있는 건물 3 층 ‘E’ 의 손님으로서 같은 일행이고, 피해자 F와 피해자 G은 같은 건물 2 층에서 노래방을 운영한 사람들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2. 12. 00:00 경 위 건물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F(46 세) 가 전화를 하여 ‘ 차를 빼라’ 고 반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전화를 끊고 1 층 주차장으로 내려와 피해자에게 ‘ 니가 차 빼라. ’며 들고 있던 차량 열쇠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가량 찌르고 얼굴에 침을 뱉고 어깨를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건물 2 층에 있는 노래방에서, 1 층에서 위 F 와 싸움을 한 것에 화가 나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말다툼을 할 때, 위 F의 동거 녀인 피해자 G( 여, 47세) 이 싸움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을 꺾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폭행 부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F가 목격 자라고 지목한 H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F가 피고인으로부터 열쇠를 받고 피고인의 턱을 가격하였으나 피고인이 차량 열쇠로 F의 배를 찌르거나 침을 뱉은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F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 밀쳤는지 여부는 모른다고 진술한 점, ② H의 증언은 F로부터 턱 부분을 맞았을 뿐 피고인이 F에게 폭행하거나 침을 뱉지는 않았다는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③ F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1 층 주차장으로 내려와 차량 열쇠를 던지며 욕설을 하였다고만 기재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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