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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0.02 2013고단927
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26. 17:0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입구 계곡에서, 튜브에 양팔을 걸치고 물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수면 아래로 헤엄쳐 다가가서, 한 손으로 튜브의 손잡이 부분을 잡고 양 다리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19세), 피해자 H(19세)가 피고인에게 추행 사실에 대하여 따지며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I(18세)을 손으로 1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으며, 그곳 계곡의 바닥에 놓여 있던 작은 돌을 주워들고 피해자 H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뒤통수와 등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다.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26. 17:40경 위 E 입구 계곡에서, G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K(55세), 경사 피해자 L(48세)가 피고인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이 개새끼, 씨발놈들아, 똥파리 좃같은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K의 얼굴과 머리에 침을 수 회 뱉으며 손으로 멱살을 잡고 세게 흔들어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L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오른손에 차량 열쇠를 쥐고 피해자 L의 우측 팔목 부위를 그은 다음 정수리 부위를 내려찍어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 길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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