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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6 2016고단4065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7. 16:00 경 대전 동구 낭월동에 있는 낭월 다리 밑에서 피해자 B(55 세) 과 미지급한 인건비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B을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의 얼굴 부분 및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B의 동료인 피해자 F(57 세) 의 얼굴 부분을 팔꿈치로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F이 핸드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려 하자 발로 피해자 F의 가슴 부분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 부 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56 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몸통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발로 1회 밟는 등 폭행하고, 피고 인의 일행인 F은 위 1. 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밀쳐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G(27 세) 의 손가락을 잡아 꺾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지골 NOS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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